공지사항
제목특별관리임산물 유통(판매)시 품질검사 이행 및 검사비용 일부 지원
1.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되어 있는 임산물에 대해서는 유통·판매 및 통관시 생산(판매자)자 또는 수입자가 『품질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 특별관리 임산물 : 산양삼
나. 품질검사기관 : 한국임업진흥원
2. 특별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임업인이 품질검사를 받아 합격될 경우 검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니, 품질검사를 받은 임업인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금액 : 품질검사 건별 : 200,000원/1건
나. 지원조건 : 품질검사 합격시 지원
다. 지원에 필요한 서류 : 신청서 및 품질검사 합격증
붙 임 : 신청서 서식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