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 지원대상 : 산촌마을에서 공동체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 산촌마을에 소재한 마을공동 사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마을공동체(작목반, 부녀회, 마을사업운영위원회 등)
⦁ 마을에서 공동체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
⦁ 산촌지역의 자연, 문화, 경관, 산업자원 등을 활용한 공동체 사업이 지원대상이며 산림과 임산물을 활용하는 경우 우선 선정
나. 지원제외
⦁ 유사사업에 대해 공적보조금 및 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사업
⦁ 인허가가 어려운 사업 등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사업
⦁ 사업기간 이내에 목적달성이 불가하거나 사업기간 이전에 완료되는 사업
다. 지원내용 : 산촌마을 공동체 사업 개발, 활성화 지원과 산촌 역량 강화 지원
⦁ 산촌의 농림산물을 활용한 2차(가공), 3차(유통, 판매, 서비스) 산업화 지원
⦁ 산촌, 산림을 활용한 체험, 관광, 휴양, 치유, 교육사업
⦁ 산촌마을 주민 역량강화와 공동체 사업을 위한 조직화 지원
⦁ 기타 사업계획서 실현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
라. 지원방식 : 역량강화컨설팅, 공동사업비 지원
마. 접 수 처 : 봉화읍사무소 산업담당 방문신청(054-679-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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