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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8년 산촌 공동체 활성화사업 신청
작성자이해정 @ 2018.01.18 17:23:07

. 지원대상 : 산촌마을에서 공동체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 산촌마을에 소재한 마을공동 사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마을공동체(작목반, 부녀회, 마을사업운영위원회 등)

 ⦁ 마을에서 공동체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

 ⦁ 산촌지역의 자연, 문화, 경관, 산업자원 등을 활용한 공동체 사업이 지원대상이며 산림과 임산물을 활용하는 경우 우선 선정

. 지원제외

 ⦁ 유사사업에 대해 공적보조금 및 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사업
 ⦁ 인허가가 어려운 사업 등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사업
 ⦁ 사업기간 이내에 목적달성이 불가하거나 사업기간 이전에 완료되는 사업

. 원내용 : 산촌마을 공동체 사업 개발, 활성화 지원과 산촌 역량 강화 지원

산촌의 농림산물을 활용한 2(가공), 3(유통, 판매, 서비스) 산업화 지원

산촌, 산림을 활용한 체험, 관광, 휴양, 치유, 교육사업

산촌마을 주민 역량강화와 공동체 사업을 위한 조직화 지원

기타 사업계획서 실현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원방식 : 역량강화컨설팅, 공동사업비 지원

. 접 수 처 : 봉화읍사무소 산업담당 방문신청(054-679-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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