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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8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작성자이해정 @ 2018.01.18 17:43:24

2018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18. 1. 18.(목) ~ 2. 9.()까지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이상~65세 미만(1954.1.1.~1998.12.31.) 전업여성농업인

. 지원제외대상

   ⦁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배우자 포함)

    * 문화누리카드, 공무원, 공공기업 가족(배우자에 한함) 복지카드 수혜자 등
   ⦁ 타 산업분야 사업자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전업적 직업 :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 또는 연봉을 받는 경우(농한기 일시적 취업 제외)
   ⦁ 배우자는 농업에 종사하나 여성은 타 직종 종사
   ⦁ 도내 농어촌, 준농어촌지역 지역 외 거주자
. 지원금액 : 연간 15만원/1(보조금 12만원, 자부담 3만원)
.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의 건강·문화생활 비용 일부지원
. 제출서류 : 신청서,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읍사무소 확인 가능), 건강보험증 사본(직장가입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포함), 사업자등록증(해당 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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