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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8년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신청
작성자이해정 @ 2018.01.18 18:05:59

. 지원대상 : 이외의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봉화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2013. 1. 1 이후 전입농가)인 자 중 60세미만(1959.1. 1 이후 출생자)으로 실제 영농종사자

. 지원제외

  ⦁ 공무원, 교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공사의 임직원

  ⦁ 협동조합의 임직원, 금융기관의 임직원 등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자

  ⦁ 일시상환 조치, 융자사업 포기, 융자금 상환 2년간 연체자(2년간 제외)

. 대상사업

  ⦁ 하우스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등

  ⦁ 재배사, 저장시설, 관수시설, 농기계 등

  ⦁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 농축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등에 필요한 사료, 비료, 자재 구입 등

    ※ 지원제외 : 농지·건물(주택) 구입 임차비, 축사신축·개보수, 입식자금, 인건비 등

. 지원한도 : 농가당 50백만원 범위 내(최소 10백만원이상, 백만원단위 신청)

. 대출금리

  ⦁ 시설자금 :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자금대출 : 후대출 원칙, 운영자금(소모성 농자재, 소형농기계, 지주종자묘목사료구입 등)의 경우 사전 협의 후 사전대출 여부 결정

. 신청기간 : 2018. 1. 25()까지

. 신청방법 : 읍사무소 산업담당 방문신청(679-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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