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신청대상
가. 봉화군 소재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중 벼, 사과, 고추 재배농가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 우선 지원(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나. 농업인월급제 대출가능 농가(신용조사서 발급가능 농가)
2. 지원내용 : 농산물 출하금액 일부를 매월 월급형식으로 지급 및 발생이자 지원
3. 지원금액 : 4~9월(6개월)간 월 100~300만원 지급(매월 10일 지급)
※ 월 1백만원 / 2백만원 / 3백만원(3단계)-백만원 단위 신청
※ 1인 한도 최대 18백만원/1년, 최저 6백만원/1년
4. 상환기간 : 12월 10일 전액상환
※ 농가에서 12월 10일까지 상환하지 못할 시 농협 연체이자 기준적용
5. 월급제 시행에 따른 이자 대출금리 3.8% 전액 지원
6. 접 수 처 : 봉화읍사무소 산업담당
6. 제출서류 : 신용조사서(농협), 농업경영체등록증(농관원), 농작물재해보험가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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