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2018년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 신청접수
작성자이해정 @ 2018.02.27 11:41:05

1. 신청대상

. 봉화군 소재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중 벼, 사과, 고추 재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 우선 지원(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 농업인월급제 대출가능 농가(신용조사서 발급가능 농가)

2. 지원내용 : 농산물 출하금액 일부를 매월 월급형식으로 지급 및 발생이자 지원

3. 지원금액 : 4~9(6개월)간 월 100~300만원 지급(매월 10일 지급)

1백만원 / 2백만원 / 3백만원(3단계)-백만원 단위 신청

1인 한도 최대 18백만원/1, 최저 6백만원/1

4. 상환기간 : 1210일 전액상환

농가에서 1210일까지 상환하지 못할 시 농협 연체이자 기준적용

5. 월급제 시행에 따른 이자 대출금리 3.8% 전액 지원

6. 접 수 처 : 봉화읍사무소 산업담당

6. 제출서류 : 신용조사서(농협), 농업경영체등록증(농관원), 농작물재해보험가입증명서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