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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3년 2차분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 신청 안내
작성자봉화읍 @ 2013.08.13 08:26:54

    농촌지역 주민의 생활안정 및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2013년 2차분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주민들은 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3. 8. 28(수)까지

  나. 융자대상 : 농축산업 및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또는 공예품을 생산하는

                 가구로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다. 융자한도 및 이율 : 2천만원 이하, 연 3%

  라. 융자금 상환 :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마. 신청서류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부 신청서(읍사무소 비치)

      • 대부 신청서 첨부서류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비 산출명세서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 수지계산서

        - 융자 신청가구연대보증인(읍면에 거주하는 세대주) 2명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재산세납부실적(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금액(800만원 이상) 증빙서류

 

붙임 : 2013년 2차분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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