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축산차량 등록대상 확대에 따른 변경사항 알림
□ 변경사항
- 기존등록대상(19개 유형)
: 가축・원유・알・동물약품・사료・조사료・가축분뇨・퇴비・왕겨・쌀겨・톱밥・깔집을 운반하거나 진료・예방접종・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 축산관계시설 : 가축사육시설, 도축장 및 집유장,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사료공장, 가축시장, 가축검정기관, 종축장, 부화장, 비료공장, 가축분뇨 처리업체
- 확대 등록대상(5개 유형): 난좌․가금부산물․남은음식물사료 운반차량, 가금출하․상하자 등을 위한 인력운송차량, 농장보유 화물차량(전축종)
□ 축산차량등록제 신규, 변경, 말소 등과 관련된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봉화군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 가축위생담당(054-679-6867~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