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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축산차량 등록대상 확대에 따른 변경사항 알림
작성자이해정 @ 2018.05.21 17:44:35

변경사항

- 기존등록대상(19개 유형)

: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조사료가축분뇨퇴비왕겨쌀겨톱밥깔집을 운반하거나 진료예방접종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축산관계시설 : 가축사육시설, 도축장 및 집유장,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사료공장, 가축시장, 가축검정기관, 종축장, 부화장, 비료공장, 가축분뇨 처리업체

- 확대 등록대상(5개 유형): 난좌가금부산물남은음식물사료 운반차량, 가금출하상하자 등을 위한 인력운송차량, 농장보유 화물차량(전축종)

축산차량등록제 신규, 변경, 말소 등과 관련된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봉화군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 가축위생담당(054-679-6867~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