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 접수기간 : 2018. 7. 31일까지
나. 신청품목 및 신청자격(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피해보전직불금 : 호두, 도라지, 양송이버섯, 귀리, 염소(5개 품목)
- 지원대상품목을 생산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자는 경영체등록 후 신청가능
- 지급품목을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호두-한·미FTA(‘12.3.15),
양송이버섯-한·뉴질랜드FTA(’15.12.20),
도라지-한·중FTA(‘15.12.20.),
귀리-한·캐나다FTA(’15.1.1),
염소-한·호주FTA(‘14.12.12)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급품목의 재배·사육 등을 직접 수행한 자
- 상기 5개 품목을 2017년에 생산, 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 폐업지원금 :호두, 양송이버섯, 염소(3개 품목)
- 폐업지원금 지급품목을 재배·사육하고 있는 자
- 지원대상품목을 생산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자는 경영체등록 후 신청가능
-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토지·임목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 호두-한·미FTA(‘12.3.15),
양송이버섯-한·뉴질랜드FTA(’15.12.20),
염소-한·호주FTA(‘14.12.12)
-
폐업지원금 지급품목별 재배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자(염소 사육규모
20마리 이상인 자)
다.
지원단가
⦁ 피해보전직불금
:호두(690,000원/ha),
도라지(60,000원/ha),
염소(1,062원/마리),
귀리,
양송이버섯(추후결정)
⦁ 폐업지원금 :호두(12,070,000원/ha), 염소(159,000원/마리), 양송이버섯(추후결정)
라. 접 수 처 : 읍사무소 산업담당(679-5044)
마. 제출서류
⦁ 피해보전직불금
- 지급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 등을 증명하는 서류(생산사실확인서,
‘17년도 판매기록 등)
- FTA
발효일 이전부터 지급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농협의 전산출력물 및 영수증,
택배영수증 등)
-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농장주확인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등)
⦁ 폐업지원금
-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등기부 등본)
- 고시일 직전
1년간 정상적으로 생산했음을 증명하는 서류(2017년 판매실적)
- 농외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소득금액 증명원,
사실증명원)
-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농장주확인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등)
붙임 홍보자료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