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봉화군 농어촌버스 요금단일화 시행
교통약자(노약자, 학생 등)와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농어촌버스의 요금을 단일화 하여 지역주민들의 경제적부담을 줄이고 지역간 유대 강화 및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버스 요금 단일화를 시행합니다.
가. 농어촌버스 요금 단일화 시행내용
1) 시행일시 : 2013. 11. 01.(금) 00:00부터
2) 대 상 : 관내운행중인 농어촌버스 13대
※ 제외대상 : 영주(33번), 영양, 태백 등 시외에서 본군 관내로 운행중인 모든버스
3) 단일요금 현황(1코스 당)
구 분 | 일 반 | 중․고생 | 초등생 | 비 고 |
농 어 촌 버 스 | 1,200 | 900 | 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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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금조정내용 : 현행 구간요금(거리적용)에서 단일요금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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