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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봉화군 농어촌버스 요금단일화 시행
작성자봉화읍 @ 2013.10.23 16:30:59

교통약자(노약자, 학생 등)와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농어촌버스의 요금을 단일화 하여 지역주민들의 경제적부담을 줄이고 지역간 유대 강화 및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버스 요금 단일화를 시행합니다.

가. 농어촌버스 요금 단일화 시행내용

    1) 시행일시 : 2013. 11. 01.(금) 00:00부터

    2) 대        상 : 관내운행중인 농어촌버스 13대

        ※ 제외대상 :  영주(33번), 영양, 태백 등 시외에서 본군 관내로 운행중인 모든버스

    3) 단일요금 현황(1코스 당)

구 분

일 반

고생

초등생

비 고

농 어 촌 버 스

1,200

900

600

 

    4) 요금조정내용 :  현행 구간요금(거리적용)에서 단일요금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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