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 하반기 귀농인 정착장려금 신청
가. 신청기간 : 2018. 9. 13(목) ~ 9. 28(금)
나. 지원금액 : 가구당 480만원
다. 신청대상
•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조례」시행일인 2008. 12. 22이후 가족과 함께 우리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써 귀농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지급제외)
- 기준일자 : 2018. 9. 30.
- 「가족과 함께」:
가족은 반드시 부부가 함께 전입하여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
※ 부부사별·이혼·미혼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 「귀농신고일」: 주민등록전입 및 농지원부 작성(경작확인)일자
※ 상기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을 기준
• 귀농신고 당시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
(※
2018. 8. 31 이후 전입자는 만20세~만65세
이하인 자)
• 연령기준
- 세대주 기준을 원칙으로 하나,
부부가 함께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배우자의 나이가 만20세이상
~ 60세이하일 경우도 해당된다.
또한 가족이 전부 농업에 종사하면서 주 근로능력자가 만20~60세 이하일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음(질병,
학업 등 사유가 있는 가구원 제외)
라. 접 수 처 : 봉화읍사무소 산업담당(054-679-5044)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