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수요조사
가. 신청대상
- 개별농가 :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 농업법인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기 타 : 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 등
※ 농업법인 및 기타 : 최근 2년 이상의 회계장부 기록실적(결산서로 대체 가능)이 있고 상시근로자 3인 이상(상근 출자자 포함)의 법인
나. 신청기간 : 2018. 11. 13(화)까지
다. 지원내용 : 농업경영컨설팅 자문비(시설·장비 구입자금, 운영자금으로 사용불가)
라.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마. 지원범위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귀농인 : 총사업비 10백만원 이내
-법인 : 총사업비 20~50백만원 이내
바. 세부내용 : 2016년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지침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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