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안내>
■ 신청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
*단, 19년도 영농계획을 준비중인 자는 농업경영체 미등록필지도 신청이 가능하나
영농계획증빙자료(농지취득자격증명서, 농지임대차계약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 예외적 인정.
■ 신청기간 : 2018. 11. 05.(월) ~ 12. 04.(월) [30일간]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 .면. 동사무소
■ 지원대상(비료의 종류)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단가 및 기준
구 분  | 유기질비료 (20kg/포)  | 가축분퇴비·퇴비(20kg/포)  | 비 고  | ||
특등급  | 1등급  | 2등급  | |||
국 비  | 1,100  | 1,100  | 1,000  | 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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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비  | 200  | 200  | 200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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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비  | 400  | 400  | 400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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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700  | 1,700  | 1,600  |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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