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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산지내 태양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관련 산관리법 시행령 개정 시행 알림
작성자이해정 @ 2018.12.06 09:49:44

2018. 12. 4.일자로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9329)과 관련하여 산지내 태양광 설치목적의 산지전용에 따른 토지 가격의 상승, 산지환경 훼손, 사유출에 따른 주민피해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주요개정내용

- 태양광발전을 위한 산지의 경사도 : 15도 이하

-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 변경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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