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산지내 태양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관련 산관리법 시행령 개정 시행 알림
2018. 12. 4.일자로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9329호)과 관련하여 산지내 태양광 설치목적의 산지전용에 따른 토지 가격의 상승, 산지환경 훼손, 토사유출에 따른 주민피해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〇 주요개정내용
- 태양광발전을 위한 산지의 경사도 : 15도 이하
- 산지전용허가 → 산지일시사용허가 : 변경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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