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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추가 신청 안내
작성자봉화읍 @ 2014.01.11 12:49:04

   대일항쟁기강제동 희생자등지원의원회에서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제27조 개정과 관련하여 위로금 신청 접수 기간을  당초 2012년 6월 30일 에서 2014년 6월 30일까지 연장 시행을 앞두고 있으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여 기간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로금 등 추가 신청접수 기간 : 2014. 1. 2. ~ 2014. 6. 30.

접 수 처 : 봉화군 총무과 행정담당 (679-6586)

접수방법 : 신청인이 접수처를 방문하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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