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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9년 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작성자이해정 @ 2019.01.15 21:27:27

농촌거주 결혼이민자농가 중 자립의지와 영농 실천 능력이 있는 농가를 지원하고 결혼이민자농가 구성원(이주자 포함)을 후계농업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원한도 : 농가당 30백만원 이내(최소 5백만원, 최대 30백만원)

- 대출금리 : ▪시설자금 :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건축물, 대형 농기계, 선박 개보수(노후어선교체) 등

                    ▪운영자금 :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소모성 농어업용 자재, 소형 농기계(500만원 이하), 농수산물 매취, 사료구입 등

- 자금대출 : 농․축협 군지부 및 지역 농협

- 지원대상 : 기준일 현재(2019.1.1) 관내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한 농가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신청기간 : 2019. 1. 31.(목)까지

- 신청장소 : 각 읍면사무소 산업담당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의견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농지원부,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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