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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9년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cctv, 방역시설 및 장비)
작성자이해정 @ 2019.01.26 15:37:14

가금 및 돼지 사육농가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차량 및 대인소독시설, 전실, 방역실, 울타리 등 다양한 방역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현대화사업 cctv지원 농가제외)

 

- 사업대상자 : cctv 지원사업 : 가금 축사를 보유한 농가 또는 가금 농가와 위탁 계약한 계열화사업자

                   방역시설 및 장비 : 가축사육업(가금, 양돈)의 허가를 받은 농가

 

- 지원 형태 : 국고 보조 30%, 지방 보조 30%, 융자 30%*, 자부담10%(융자는 자부담으로 대체가능)

                 융자금리 : 연리 2%,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지원상한액 기준 및 범위 : o 농가당 표준사업비 범위내에서 실제 소요실비를 지원. 단, cctv의 경우 지원상한액(표준사업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실비를 지원 가능

  o 위 사업을 재차 지원 받는 농가는 지원상한액에서 기 지원액을 감한 액수를 지원 상한액으로 간주(단, 기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상한액 산정과 무관)

구분지원 항목농가당 표준사업비
cctv영상보안시스템5,000천원
cctv환경감시시스템5,000천원
cctv통제관제시스템6,600천원
방역시설 및 장비울타리, 전실, 각종 소독시설 등50,000천원

< 필수 첨부자료 >

1. 사업계획서

2. 축산업허가증 또는 계열화사업자 등록증

3. 신용조사서 (농림축산식품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서식 준용)(융자신청이 있는경우에 한함)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5.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6. 건축물관리대장(사업대상 건물)

계열화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4, 5호 및 6호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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