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사업대상자 : 타 시도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2019.01.01)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도에 전입한지 5년 이내인자 중 만65세 이하(1953.01.01. 이후 출생자)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사업분야 : 경종분야 : 수도작, 원예, 과수, 특장, 복합영농 등
o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등 영농규모 확대
o 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등 시설.장비 확충 및 개보수
o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중
o 농축산물의 생산, 유통 및 가공 등에 필요한 사료·비료·자재 구입 등
o 지원제외 : 농지 및 건물(주택) 구입 (임차)비, 축사신축·개보수, 입식자금(한우, 양돈, 양계에 한함), 인건비 등
- 지원한도 : 농가당 50백만원 이내(최소 10백만원이상, 백만원단위 신청)
- 대출금리 :
o 시설자금 : 연리 1%,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건축물, 대형 농기계 구입 등
o 운영자금 : 연리 1%,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비료·사료 등 소모성 농자재, 소형 농기계(5백만원 이하)
지주·종자·묘목구입 등
- 신청장소 : 봉화읍사무소 산업계(679-5044)
- 신청기간 : 2019.01.31(목)까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