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돕기위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알려 드리니 희망하는 귀농인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2009. 1. 1이후 세대주가 가족(부부이상)과 함께 이주한 영농종사자
-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한 자
- 농식품부, 지자체 주관의 귀농교육을 3주 이상(100시간)이상 이수한 자 또는 귀농자 중 실제 영농기간이 3개월 이상인자
또는 농과계학교 졸업자
※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대상가능
2. 지원내용
- 농업 창업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구입
- 주택 구입․신축 : 주택 구입 및 신축(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이하)
3. 지원형태
-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 3%,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대출한도 : 창업자금(200백만원),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40백만원)
※ 상기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신청기간 : 연중신청
5. 신청문의 : 읍사무소 산업담당(☎679-5044).
붙 임 : 시행지침 및 신청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