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신청․접수 받으니 관심있는 귀농인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전입한지 5년 이내(2009. 1. 1이후 전입농가)인 자 중 60세미만 (1955.1. 1이후 출생자)으로 영농종사자
나. 대상사업 : 경농․축산분야 영농규모 확대 및 시설 개보수 등
※ 지원제외: 농지 및 건물(주택) 구입(임차)비, 한육우입식, 인건비 등
다. 지원기준 : 농가당 50백만원 범위 내
라. 대출금리 : 연리 1%,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시설자금) / 2년거치 3년균분상환(운영자금)
※ 자금대출 : 사후대출 원칙단, 운영자금(소모성 농자재, 소형농기계, 지주․종자․묘목․사료구입 등)의 경우 사전 협의 후 사전대출 여부 결정
마. 신청기간 : 2014. 1. 27(월)까지
바. 신청방법 : 읍사무소 산업담당 방문신청(☎679-5044).
붙 임 : 시행지침 및 신청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