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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4년 귀농인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사업 신청
작성자봉화읍 @ 2014.01.21 17:10:25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신청접수 받으니 관심있는 귀농인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전입한지 5년 이내(2009. 1. 1이후 전입농가)인 자 중 60세미만 (1955.1. 1이후 출생자)으로 영농종사자

  나. 대상사업 : 경농축산분야 영농규모 확대 및 시설 개보수 등

     ※ 지원제외: 농지 및 건물(주택) 구입(임차), 한육우입식, 인건비 등

  다. 지원기준 : 농가당 50백만원 범위 내

    라. 대출금리 : 연리 1%,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시설자금)  / 2년거치 3년균분상환(운영자금)

    ※ 자금대출 : 사후대출 원칙, 운영자금(소모성 농자재, 소형농기계, 지주종자묘목사료구입 등)의 경우 사전 협의 후 사전대출 여부 결정

  마. 신청기간 : 2014. 1. 27()까지

  바. 신청방법 : 읍사무소 산업담당 방문신청(679-5044).

붙  임 : 시행지침 및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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