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9년 축산농가 환경개선장비 지원 계획 안내
1. 사업명 : 축산농가 환경개선장비 지원 사업
2. 사업량 : 4대(한우농가 3대, 돼지농가 1대)
3. 지원단가 : 30,000,000원/대(보조 50%, 자부담 50%)
4. 지원대상 : 관내 소(젖소 포함) 및 돼지 사육농가
5. 지원내용 : 축산농가에 스키드로우더 구입 지원(취득세, 수수료 등 경상비 제외)
6. 제출서류 : 신청서(첨부파일), 평가기준표에 해당되는 서류들
7. 신청기간 : 2019. 02. 28.(목)까지
8. 신청장소 : 봉화읍사무소 2층 산업팀(054-679-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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