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2019년 조사료생산장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이해정 @ 2019.02.12 22:08:09

1. 사업명 : 조사료생산장비 지원 사업

 

2. 사업량 : 2대(40,000,000원/대)

 

3. 사업비 : 금80,000,000원(도비 18%, 군비 42%, 자부담 40%)

 

4. 지원대상 : 관내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경영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 농·축협, 한우·낙농조합 등 생산자단체,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농가 등

 

5. 지원내용 : 사료작물 파종기, 진압기, 수확기(쵸파, 하베스타 등), 결속기, 랩피복기, 집초기, 예취기, 조사료 생산용 소형 작업기, 기타 조사료 생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계·장비 등

* 트랙터, 스키드로더, 농용 운반장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6. 우선순위 : o 국내산 조사료를 직접 생산하는 지역 농·축협

                  o 대규모 사료작물재배 경영체(재배면적 30ha 이상)

                  o 경종농가 연계 경영체(재배면적 15ha 이상)

                  o 기타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 농가

                  o <첨부4>선정기준표에 의한 고득점자

 

6. 제출서류 : o 개인 농가 신청 시 신청서(첨부2), 선정기준표(첨부4)에 따른 증빙서류

                  o 작목반 또눈 경영체(단체) 신청 시 신청서(첨부2), 선정기준표(첨부4), 단체신청서(첨부3) 필히 추가 첨부

 

7. 신청기간 : 2019. 02. 25.(월)까지

 

8. 신청장소 : 봉화읍사무소 2층 산업팀(054-679-5044)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