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 사업명 : 귀농귀촌관련 교육과정 공모전
나. 사업비 지원기준 : 보조 80%, 자부담 20%(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으로 충당)
다. 사업비 지원대상 : 시설·차량 임차·사용료, 강사료, 교육생 모집을 위한 홍보비, 교재 제작비, 간단한 기념품, 현장실습 및 체험비 등 교육과정 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
* 교육생 식대, 숙박비 등은 보조제한
라. 신청기간 : 2019. 02. 25.(월)까지
마. 신청장소 : 봉화군청 전원농촌개발과 전원생활지원(054-679-6858)
○ 우리군의 특징과 장점의 홍보를 통하여, 봉화로의 귀농·귀촌 동기부여 및도시인구 유인(미래 농업인력 확보)
○ 전원생활에 대한 사전 지식과 농촌체험 기회 제공으로 안정적인 귀농·귀촌 정착 유도
○ 귀농ㆍ귀촌교육, 정착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하여 귀농인과 지역민과의 갈등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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