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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신청홍보
작성자봉화읍 @ 2014.01.27 14:33:18

  지리적경제적교육적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2014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을 신청받으니 고등학교 자녀를 둔 농업인은 아래사항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 : 농업외 소득이 연간 4,000만원 이하인 전업농(농한기를 이용한 일시적 취업은 예외)

      ※ 지원제외

         - 국가, 지자체, 학교, 직장 등에서 학자금을 수혜받는 농업인

         - 공무원, 농협직원, 기업체직원, 개인사업자 등 농업인으로 볼 수 없는자

            - 부모 중 1인이 농업외 직업이 있을 경우 소득합계가 4,000만원 초과인 경우

   나. 지원금액 : 당해 고등학교 수업료, 입학금 전액

   다. 신청서류

   - 전업농인경우 : 신청서(읍사무소), 건강보험증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 부모 중 1인이 직장이 있는 경우 : 신청서, 자녀학자금 미지급확인서(읍사무소),건강보험증사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장)

   라. 신청기간 : 2014. 2. 7()까지

   마. 신청문의 : 봉화읍사무소 산업담당(679-5044)

 

붙  임 :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신청서 및 자녀학자금 미지급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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