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지리적․경제적․교육적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2014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을 신청받으니 고등학교 자녀를 둔 농업인은 아래사항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 : 농업외 소득이 연간 4,000만원 이하인 전업농(농한기를 이용한 일시적 취업은 예외)
※ 지원제외
- 국가, 지자체, 학교, 직장 등에서 학자금을 수혜받는 농업인
- 공무원, 농협직원, 기업체직원, 개인사업자 등 농업인으로 볼 수 없는자
- 부모 중 1인이 농업외 직업이 있을 경우 소득합계가 4,000만원 초과인 경우
나. 지원금액 : 당해 고등학교 수업료, 입학금 전액
다. 신청서류
- 전업농인경우 : 신청서(읍사무소), 건강보험증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 부모 중 1인이 직장이 있는 경우 : 신청서, 자녀학자금 미지급확인서(읍사무소),건강보험증사본(부, 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장)
라. 신청기간 : 2014. 2. 7(금)까지
마. 신청문의 : 봉화읍사무소 산업담당(679-5044)
붙 임 :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신청서 및 자녀학자금 미지급확인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