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청기간 : 2014. 4. 7(월) 까지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지원조건 : 융자 100%, 금리 3%, 2년 일시상환
농가 지원금액 : 농가당 지원한도 내에서 마리당 지원단가와 농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 지원
* 농가당 지원한도에서 기존 대출잔액(상환예정금액) 차감 후 지원 - 농가지원한도 표 참조
지원축종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 가축*
* 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꿀벌전용사료 및 꿀벌기능성사료)
대출기관 : 지역농협·축협(봉화군관내 금융기관만 가능)
제출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부, 사료구매계약서 또는 사료구매영수증(기존 외상금액 해당분)1부
사료구매자금신청서 1부
지원 전제조건 : 양돈은 ‘13년도에 모돈감축 이행이 완료된 농가 및 법인만 지원
기타 가축은 별도의 전제조건 없이 자금 지원
*예산 소진시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