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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0년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대출사업) 시행지침 안내
작성자서혜경 @ 2020.02.25 18:59:46

초기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농촌 미래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2020년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지원대상 : 타 시.도 농촌 이외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2020. 1. 1.)

                 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도에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 65세 이하(1954.1.1.이후 출생자)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자

2. 신청기한 : 2020. 2. 27.(목)까지

3. 지원한도 : 농가당 50백만원 이내(최소 10백만원 이상, 백만원단위 신청)

4. 제 출 처 : 봉화군 봉화읍 솔안4길 12, 봉화군 전원농촌개발과

5.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의견조사서 등 붙임참조

6. 기타사항 : 봉화군 전원농촌개발과 전원생활지원팀(054-679-6858~9)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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