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농가의 안정적인 농촌정착 유도하여 후게 농업 인력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2020년 결혼이민자 농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2020. 3. 2.(월)까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2020. 1. .1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한 농가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2.사업분야 : 경종분야(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장비 확충 및 개보수
기타 농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등에 필요한 사료, 비료, 자재 구입 등
3. 지원한도 및 지원형태
- 지원한도 : 농가당 30백만원 범위내(최소 5백만원, 최대 30백만원)
- 장기성 :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단기성 :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