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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임산물 유통지원(택배비) 지원 사업
작성자서혜경 @ 2020.03.05 22:25:38

2020년 지역특화 임산물 유통지원(택배비)사업을 아래 계획과 같이 추진코자 하오니,  3월 25일(수)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품목 : 표고버섯, 오미자, 산양삼, 고로쇠, 산채류 등

- 주의 할 품목 : 오미자 청, 고로쇠

  * 오미자의 경우 원물 상태에서의 택배 유통은 지원 가능하나 오미자청으로는 가공하여 유통시 택배비 지원 불가

    단)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한 오미자 재배 임가는 가능

      ->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증 사본 첨부

  *  고로쇠의 경우 반드시 수액채취 허가를 받은 임가만 신청가능

       ->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시 채취허가증 사본 첨부

- 기준단가 : 택배비 5,000원/건(보조 50%)

- 대상품목 : 지역특화 임산물을 이용하여 단순가공(1차 가공)한 품목은 가능하나, 제품화되어 판매되는 물품은 제외

   *예시 : (지원가능) 즙, 액기스 등, (지원불가능) 장아찌, 김치, 잼, 식초 등

 - 지급절차

  1.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임산물 유통지원 대상자 선정

  2. 증빙서 확인(건별 택배 영수증을 원칙 함)

  3. 지원대상자 정산금 신청 및 지급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