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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4년 식량작물 피해보전 직불제 신청
작성자봉화읍 @ 2014.07.15 08:24:56

 FTA이행에 따른 수입량 증가로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을 시행하오니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해당되는 농업인은 첨부서류를 갖추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품목 : 감자, 수수, 고구마(2013년도 재배하여 판매한 것에 한함)

2.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 2013년도 지원대상품목을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재배, 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3. 신청기간 :  2014. 08. 20까지

4.  신청서류

    - 신청서 1부(별지서식)

    - 관내생산지 확인서 1부(별지서식)

    - 협정발효일 이전 생산사실 확인서 1부(별지서식)

    - 2013년도 해당품목 밭농업직불금 신청서 1부 또는 2013년도 판매증명영수증 1부

    - 임대차계약서(본인소유농지가 아닐경우)

        ※ 신청서류를 모두 구비하여야 신청가능합니다.

붙  임 : 1. 신청안내문 1부

              2. 신청서 및 첨부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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