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FTA이행에 따른 수입량 증가로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을 시행하오니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해당되는 농업인은 첨부서류를 갖추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품목 : 감자, 수수, 고구마(2013년도 재배하여 판매한 것에 한함)
2.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 2013년도 지원대상품목을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재배, 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3. 신청기간 : 2014. 08. 20까지
4. 신청서류
- 신청서 1부(별지서식)
- 관내생산지 확인서 1부(별지서식)
- 협정발효일 이전 생산사실 확인서 1부(별지서식)
- 2013년도 해당품목 밭농업직불금 신청서 1부 또는 2013년도 판매증명영수증 1부
- 임대차계약서(본인소유농지가 아닐경우)
※ 신청서류를 모두 구비하여야 신청가능합니다.
붙 임 : 1. 신청안내문 1부
2. 신청서 및 첨부서류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