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상북도 공고 제2020-1488호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역 및 확산차단 긴급 행정명령 공고
수도권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긴급한 방역과 지역사회 감염확산을차단하기위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2020년 8월 18일
경상북도지사
1. 행정명령 사항 :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경복궁역 인근 집회 참가자, 광복절 집회 참가자 진단검사 실시
가. 처분당사자 :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2020년 8월 7일~8월 13일까지)방문자,경복궁역 인근 집회(2020년 8월 8일) 참가자, 광복절 집회(2020년 8월 15일) 참가자로 경상북도에 주소, 거소, 직장 및 그 밖의 연고를 둔 사람
나. 처분내용 및 근거
내용 | 근거 |
① 2020년 8월 7일부터 8월 13일까지 서울시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 방문한 자는 지체 없이 도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 ② 2020년 8월 8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에 참가한 자는 지체 없이 도내 선별진료소 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 ③ 2020년 8월 15일 광화문역 광복절 집회에 참가는 자는 지체없이 도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 | - 감염병예방법 제6조 - 감염병예방법 제46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
다. 사 유 : 감염병이 유행하고 감염병환자등의 추적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집단감염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긴급한 방역과 예방이 필요
라. 기간 : 2020년 8월 18일 ~ 8월 25일
마. 효력발생일 : 2020년 8월 18일 12시 00분
바. 처분 담당자
이 름 | 소 속 | 직 급 | 연락처 |
김영길 | 경상북도 보건정책과 | 지방기술서기관 | 054-880-3780 |
이민자 | 경상북도 보건정책과 | 지방의료기술사무관 | 054-880-3787 |
2. 이 행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행정명령의 효력이발생한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이행정명령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1조에 따라형사처벌될 수 있고, 그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할 수 있습니다.끝.
근거법령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④ 국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감염병 발생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건강진단, 시체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46조 또는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진단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