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코로나19 집단감염 방역 및 확산차단 긴급 행정명령 공고
작성자정다정 @ 2020.08.21 17:46:02

경상북도 공고 제2020-1488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역 및 확산차단 긴급 행정명령 공고

 

수도권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긴급한 방역과 지역사회 감염확산을차단하기위하여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2020818

경상북도지사

 1. 행정명령 사항 :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경복궁역 인근 집회 참가자, 광복절 집회 참가자 진단검사 실시

 . 처분당사자 :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202087~813일까지)방문자,경복궁역 인근 집회(202088) 참가자, 광복절 집회(2020815) 참가자로 경상북도에 주소, 거소, 직장 및 그 밖의 연고를 둔 사람

 

. 처분내용 및 근거

 

내용

근거

202087일부터 813일까지 서울시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 방문한 자는

지체 없이 도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

202088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에

참가한 자는 지체 없이 도내 선별진료소

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

2020815일 광화문역 광복절 집회에

참가는 자는 지체없이 도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

- 감염병예방법 제6

- 감염병예방법 제46

- 감염병예방법 제49

. 사 유 : 감염병이 유행하고 감염병환자등의 추적관리가 사실상 가능한 상황에서 집단감염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긴급한 방역과 예방이 필요

. : 2020818~ 825

     마. 효력발생일 : 20208181200

     바. 처분 담당자

 

이 름

소 속

직 급

연락처

김영길

경상북도 보건정책과

지방기술서기관

054-880-3780

이민자

경상북도 보건정책과

지방의료기술사무관

054-880-3787

 

2. 이 행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행정명령의 효력이발생한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행정명령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1에 따라형사처벌될 수 있고, 그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6(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감염병 발생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49(감염병의 예방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건강진단, 시체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81(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46조 또는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진단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