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귀농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에 따른 장려금지급을 통해 장기적 농업인력 확보를 위한 2014년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신청받고 있으니 해당되는 귀농인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4. 10. 10(금) 까지
나. 지원자격
- 2011. 10. 01. ~ 2012. 09. 29기간에 귀농신고를 한 자
※ 귀농신고일 : 전입일과 농지원부 작성일이 모두 충족되는 날
- 귀농신고 당시 나이가 만 20세 이상 만 60세 이하인 자
- 봉화군주관 귀농교육을 24시간 이상 수료한 자
※ 정착장려금을 지원 받은 후 5년 이내 다른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장려금 사용용도가 적절치 않을경우 환수 조치
라. 접수방법 : 읍사무소 산업담당 방문접수
마. 신청서 및 세부사항 : 붙임참조
붙 임 : 2014년 귀농정착장려금 세부사항 및 신청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