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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풍수해보험 제도에 대하여
작성자봉화읍 @ 2014.12.16 17:40:02

풍수해 보험이란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의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국민안전처가 관정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입니다.

  1. 대상 시설물 : 주택(단독,공동,동산 포함),온실(비닐하우스 포함)

  2. 보 험 종 류  : 시설 복구기준액 대비 70%,80%,90%를 각각 보상하는 3종류

  3. 보 험 부 담 : 전체 보험료의 55~62% 정부지원(개인은 38~45%부담)

    ! 기초생활수습자는 86%, 차상위계층은 76%를 지원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급증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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