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불법 게임물 신고 포상제도 안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불법게임물을 제작하거나 유통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물을 지급하는 불법게임물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도박 및 그 밖의 사행행위에 이용된 게임물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 및 결과물을 제공하는 게임물 등
<신고절차>
-신고 전용 홈페이지 WWW.POSANG.ORG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