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불법 게임물 신고 포상제도 안내
작성자봉화읍 @ 2014.12.18 09:55:16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불법게임물을 제작하거나 유통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물을 지급하는  불법게임물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도박 및 그 밖의 사행행위에 이용된 게임물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 및 결과물을 제공하는 게임물 등

 

<신고절차>

-신고 전용 홈페이지 WWW.POSANG.ORG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