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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1년 봉화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신청
작성자강민균 @ 2021.02.23 15:03:29

1. 신청기간 : 2021. 3. 10.(수)까지

2. 지원금액 : 800,000만원/농가

3.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서, 농업에 종하거나 가축사육 또는 임산물 재배 농업인 

     ⇒ 신청년도 직전 1년 이상(2020. 1. 1.) 농업경영체 등록 후 봉화군 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경작하는 농업인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하여 대상이 여러명일 경우에는 한명에게만 지급, 부부가 주소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한명에게만 지급

   ※농업경영체 사망 시 가족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승계 시 지원 가능

4. 지원제외 : 공무원 및 전년도 기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가, 봉화군 내 경작 면적이 0.1ha 미만 농가

5. 신청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필요시)

6. 지원기준 : 논농업 및 밭농업 재배농지가 0.1ha 이상 농업인(봉화군 농지) → 경작사항은 경영체 등록 필지로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는 경영안정자금이 소득 인정액으로 반영되어, 수급자 탈락 및 급여 감액등의 사항이 발생할 수도있으므로 상담 후 신청을 원할 경우에만 신청 

7. 신청방법 : 이장님을 통한 신청 및 읍사무소 방문 신청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