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계획 알림
가. 신청기간 : 연중 실시
나. 신청자격
-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축산법 제22조)
- 대상축종 :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축분뇨법 제11조, 제12조, 제27조)
다. 신청접수 : 봉화읍사무소 산업팀
라. 제출기한 : 연중
문의 사항은 054-679-6833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