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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1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계획 알림
작성자강민균 @ 2021.03.18 15:00:29

. 신청기간 : 연중 실시

. 신청자격

-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축산법 제22)

- 대상축종 : 육우, 젖소, 돼지, , 오리

-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축분뇨법 제11, 12, 27)

. 신청접수 : 봉화읍사무소 산업팀

. 제출기한 : 연중

문의 사항은 054-679-6833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