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지난 4.12일부터 신청 • 접수 중에 있는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에 대상 임업인들이 증빙자료 구비 등으로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신청기한 연장 및 분야별 지원요건을 완화한 개정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사항〉
1) 신창기간 연장 : (변경전) 2021.4.12. ~ 4.30 ⇒(변경후) 2021.4.12. ~5.14
2) 지원요건 완화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100만원)>
- (변경전) 2020.12.31.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 (변경후) 2021.4.1.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 (변경전) 산림청 등록 농업경영체 ⇒ (변경후) 산림청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등록 농업 경영체
- (변경전) 2020년 120만원 이상 매출 증빙 ⇒ (변경후) 삭제, 단 2020년 신규출하자의 한 하여 제출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 (변경전) 2020.12.31.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후) 2021.4.1.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 (변경전 0.5ha 미만 임야 조건⇒(변경후) 5ha 미만 임야 또는 0.5ha 미만 임야외 토지
- (변경전) 농산촌 거주 조건 ⇒ (변경후) 농산촌 거주 또는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지와 동일 시군구(자치구에 한함)내 거주
※ 상기 요건 모두 해당될 경우 중복 지원가능(타부처 중복지원 불가(붙임 참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