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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업무집행지침 개정에 따른 알림 게시
작성자김은희 @ 2021.05.01 12:04:38

 

지난 4.12일부터 신청 접수 중에 있는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에 대상 임업인들이 증빙자료 구비 등으로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신청기한 연장 및 분야별 지원요건을 완화한 개정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사항

 

1) 신창기간 연장 : (변경전) 2021.4.12. ~ 4.30 (변경후) 2021.4.12. ~5.14

2) 지원요건 완화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100만원)>

- (변경전) 2020.12.31.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후) 2021.4.1.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 (변경전) 산림청 등록 농업경영체 (변경후) 산림청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등록 농업 경영체

- (변경전) 2020120만원 이상 매출 증빙 (변경후) 삭제, 2020년 신규출하자의 한 하여 제출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 (변경전) 2020.12.31.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변경후) 2021.4.1.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 (변경전 0.5ha 미만 임야 조건(변경후) 5ha 미만 임야 또는 0.5ha 미만 임야외 토지

- (변경전) 농산촌 거주 조건 (변경후) 농산촌 거주 또는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지와 동일 시군구(자치구에 한함)내 거주

 

상기 요건 모두 해당될 경우 중복 지원가능(타부처 중복지원 불가(붙임 참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