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와 관련하여 사업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
2.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2021. 6. 16.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5. 27. ~ 6. 16.(20일간)
나. 공고내용 :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다. 의견제출 및 문의처 : 경북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 봉화군청 4층 도시교통과)
(☎ 054-679-6293 , FAX 054-679-6429)
붙임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