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2차 진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요 변경 사항>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100만원)>
- (1차) 2021. 4. 1.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2차) 2021. 6.1.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 (1차)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 (2차) 버섯류 ,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1차) 2021. 4. 1. 기준 농업 경영체 등록 ⇒ (2차) 2021. 6. 1.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1차) 농산촌 거주 또는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지와 동일 시군구(자치구에 한함 ) 내 거주
⇒ (2차) 농산촌 거주,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같은 시군구, 주소지와 농지소재지 거리가 30km이내 이거나 잇닿아 있는 시군구
가. 신청기간 :2021. 6. 1. (화) ~ 6.21.(월)
나. 접수처 : 봉화군청 산림 녹지과
관련사항 문의 : 679-6382 ~ 4
붙임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업무집행지침(2차)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