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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코로나19 피해 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안내
작성자강민균 @ 2021.06.17 09:40:16

❍ 신청기간 : 2021. 6. 18.(금) 까지

지원대상

1) 농업인(가족포함)코로나19’ 감염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되어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
2) ·외국인 등 농작업 보조인력 수급 차질로 정상적인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마을이장 확인 등)
3) 1), 2) 이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농가(지자체 재해담당 확인)

지원기준 : 피해농가 영농규에 따른 품목별 소요 경영비
지원한도 : 농가당 최대 5천만원
 * 대출 가능금액: 농가별 담보능력 등 대출 취급기관 심사기준에 따른 금액
대출조건 : 고정(1.8%) 또는 변동금리(`21.6월 기준 0.66%, 6개월 변동)
 * 한시적으로 ‘21.12.31.까지는 고정금리 1.5% 적용
대출기간 : 1(추가로 과수농가 3, 기타농가 1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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