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신청기간 : 2021. 6. 18.(금) 까지
❍ 지원대상
1) 농업인(가족포함)이
‘코로나19’ 감염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되어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
2) 내·외국인 등 농작업 보조인력 수급 차질로 정상적인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마을이장
확인 등)
3) 위 1), 2)
이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농가(지자체
재해담당 확인)
❍ 지원기준 : 피해농가 영농규에 따른 품목별 소요 경영비
❍ 지원한도 :
농가당 최대 5천만원
* 대출 가능금액:
농가별 담보능력 등 대출 취급기관 심사기준에 따른 금액
❍ 대출조건 :
고정(1.8%) 또는 변동금리(`21.6월 기준
0.66%, 6개월 변동)
* 한시적으로 ‘21.12.31.까지는 고정금리
1.5% 적용
❍ 대출기간 : 1년(추가로 과수농가
3년,
기타농가 1년 연장 가능)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