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보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에 따른 게시
종합민원과-29257(2021.7.29.)호와 관련됩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항을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봉화군청 종합민원과 지적팀(☎054-679-620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1. 7. 30. ~ 2021. 9. 29. (2개월)
2. 공고방법 : 봉화읍사무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이동 게시판
3. 상세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4. 대상토지 : 봉화읍 해저리 758번지, 해저리 759-5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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