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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에 따른 게시
작성자유병욱 @ 2021.08.13 18:24:10

종합민원과-30969(2021.08.12.)호와 관련됩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동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은 사항을 게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게시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1. 8. 13. ~ 2021. 10. 12. (2개월)

2. 공고방법 : 봉화읍사무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이동 게시판

3. 상세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4. 대상토지 : 봉화읍 삼계리 286-1, 석평리 51-2, 유곡리 216-2, 유곡리 217, 유곡리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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