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봉화군 효행장려금 지급계획」 신청 안내
가. 신청기간 : 2021. 9. 1.(수) ~ 9. 30.(목)
나. 지급대상 :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봉화군내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가정
※ 3세대 이상 가정 : 주민등록상 만80세 이상의 직계 존속(효행대상자)을 포함한 직계 비속이 3세대 이상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 * 만80세 이상의 자 : 1941년 9월생까지 |
다. 지급금액 : 가구당 연 30만원
라. 지급시기 : 2021. 10. 20.(수) 지급
마. 지급방법 : 개인별계좌입금
바. 신청장소 : 봉화읍사무소 찾아가는보건복지팀 (거주지 읍·면사무소)
사. 신 청 인 : 3세대 이상 효행가정의 가구원으로 기초연금 미수급자
아. 신청서류 : 지급신청서, 신청인통장사본, 필요시 기타증빙서류 등
자. 문의사항 : 봉화읍사무소 찾아가는보건복지팀(☎054-679-5025)
붙임 1. 2021년 효행장려금 안내문 1부.
2.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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