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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알림 게시
작성자김은희 @ 2021.09.10 09:10:43
1.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알림 게시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729-1번지에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됨에 따라 발생지역으로부터 2km이내 해당하는 행정리 전체구역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지정 공고하였음을 게시합니다.

붙임  1.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구역도 1부.

        2.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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