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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이 주인인, 희망찬 봉화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729-1번지에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됨에 따라 발생지역으로부터 2km이내 해당하는 행정리 전체구역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지정 공고하였음을 게시합니다.
붙임 1.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구역도 1부.
2.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공고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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