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입산통제(등산로폐쇄 포함) 및 화기물소지금지구역 지정 고시 알림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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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등산로폐쇄 포함) 및 화기물소지금지구역 지정
고시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붙임 1. 입산금지 및 화기물소지금지구역 지정고시 1부.
2. 입산통제 및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내역 1부.
3. 입산허가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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