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촌지역 주민의 생활안정 및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2015년 제1차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주민들께서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5. 5. 8.(금)까지
나. 신청대상 : 봉화군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 소득지원기금으로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 고소득ㆍ고부가 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다. 융자한도 및 이율 : 가구당 최대 3천만원 이하, 연 2%
※ 신용보증서 발급 또는 융자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물건 설정이 가능하여야 함
라. 융자금 상환 :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마. 신청서류(읍사무소 방문 또는 붙임파일 내 별지 제 1,2,7호 서식 작성 후 읍사무소 제출)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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