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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1년 봉화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 고시 알림 게시
작성자김은희 @ 2021.11.09 17:11:30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봉화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2021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고시문 1부.

        2. 2021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 내역 1부.

        3.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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