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봉화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 고시 알림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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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45조의8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봉화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2021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고시문 1부.
2. 2021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 내역 1부.
3.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