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금융기관 사칭 도로명주소 변경 보이스 피싱 주의 안내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따라 금융기관에 등록된 고객주소를
도로명주소로의 변경을 빙자한 ‘보이스 피싱(금융사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도로명주소의 변경을 위해 금융기관은 고객님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습니다.
2. 고객 주소변경과 관련, '주민번호,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3. 만약,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인터넷진흥원(118),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도로명주소 변경과 관련한 보이스 피싱과 관련 언론보도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