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2021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신청기간 중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지체ㆍ뇌병변ㆍ시각ㆍ청각ㆍ심장ㆍ호흡ㆍ발달ㆍ언어ㆍ자폐성ㆍ지적 장애인
나. 신청기간 : 2021. 11. 24. (수)까지신청서 제출(기간이 촉박할 경우 전화로 우선 신청 ☎ 679-5025)
다. 소득수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계층
라. 신청품목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등(붙임 참고)
마. 신청제한
- 2020년도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 품목 보조기기를 지원 받은 사람
- 이전에 지원받은 물품의 내구연한이 이르지 아니한 사람
- 타 지원사업에 의하여 지급받고 물품의 내구연한이 이르지 아니한 사람
- 당해 연도 보조기기 신청시 1인 1제품 신청 원칙
※ 품목 및 기준액에 상관없이 5만원 이하의 1개 제품은 추가 중복 신청 가능함
붙임 신청 대상 품목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