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에 따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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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과-45774(2021.12.2.)호와 관련됩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동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은 사항을 게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게시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1. 12. 03. ~ 2022. 02. 03. (2개월)
2. 공고방법 : 봉화읍사무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이동 게시판
3. 상세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4. 대상토지 : 봉화읍 거촌리 528번지, 봉화읍 내성리 231-90번지, 봉화읍 도촌리 29번지, 봉화읍 석평리 467번지, 봉화읍 유곡리 535번지, 946-5번지, 봉화읍 적덕리 58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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