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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2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안내
작성자김은희 @ 2022.01.09 15:18:10

2022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지원금액 : 5백만원(보조4백만원/자부담1백만원)

◯ 사 업 량 : 5농가

◯ 지원내용: 농기계 구입 및 영농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등

신청기간: 2022. 01.10. ~ 1. 26.(수)

접 수 처 : 봉화읍사무소 산업팀

자격요건 

타 시도 도시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영농목적으로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 65(1956.1.1.이후 출생자) 이하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추진계획서,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이력포함)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경영주) 확인서 각 1부, 견적서, 귀농 영농교육수료증,마을화합기여실적 등 증빙자료

문의처 : 전원농촌개발과 전원생활지원팀(054-679-6858)  

                   읍사무소 귀농업무담당자(054-679-5044)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붙임  1. 2022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2. 2022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신청서 서식 .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