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문화·복지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거주 여성농업인들에게 건강·문화·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2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신청기간 : 2022. 1. 14.(금) ~ 2. 4.(금)
나. 신청대상 :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 이상 ~ 70세 미만(1952. 1. 1. ~ 2001. 12.31.)전업여성농업인(2022년 1.1일
현재 주민등록주소지 기ㅣ준,도내 농촌거주 여성농어업인)
⦁우선순위 :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등록, 임신부, 출산후 3년 이내인 여성농업인,결혼이민자 여성농업인
⦁후순위배정 : 최근3년간 지원대상자, 전년도 카드 미발행자 및 미사용,잔액 발생 및 미사용자
다. 신청장소 : 봉화읍사무소 산업팀
라. 지원제외대상
⦁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배우자 포함)
* 문화누리카드, 공무원, 공공기업 가족(배우자에 한함) 복지카드 수혜자 등
⦁ 타 산업분야 사업자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전업적 직업 :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 또는 연봉을 받는 경우
(농한기 일시적 취업 제외)
⦁ 배우자는 농업에 종사하나 여성은 타직종 종사
⦁ 도내 농어촌 , 준농어촌지역 지역 외 거주자
마. 지원금액 : 연간 15만원/1인(보조금 12만원,자부담3만원)
바. 지원내용 : 건강·문화·복지 활동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사. 제출서류 : 신청서,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또는 농업인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직장가입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포함), 사업자등록증(해당 시), 산모수첩(해당시), 출생증명서(해당시) 등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붙임 2022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지원 사업 시행지침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