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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2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알림
작성자김은희 @ 2022.01.12 16:11:48

문화·복지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거주 여성농업인들에게 건강·문화·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2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22. 1. 14.() ~ 2. 4.()

. 신청대상 :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 이상 ~ 70세 미만(1952. 1. 1. ~ 2001. 12.31.)전업여성농업인(20221.1

                    현재 주민등록주소지 기ㅣ준,도내 농촌거주 여성농어업인)

  ⦁우선순위 :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등록, 임신부, 출산후 3년 이내인 여성농업인,결혼이민자 여성농업인

  ⦁후순위배정 : 최근3년간 지원대상자, 전년도 카드 미발행자 및 미사용,잔액 발생 및 미사용자

. 신청장소 : 봉화읍사무소 산업팀

. 지원제외대상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배우자 포함)

    * 문화누리카드, 공무원, 공공기업 가족(배우자에 한함) 복지카드 수혜자 등

타 산업분야 사업자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전업적 직업 :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 또는 연봉을 받는 경우

(농한기 일시적 취업 제외)

배우자는 농업에 종사하나 여성은 타직종 종사

도내 농어촌 , 준농어촌지역 지역 외 거주자

. 지원금액 : 연간 15만원/1(보조금 12만원,자부담3만원)

. 지원내용 : 건강·문화·복지 활동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 제출서류 : 신청서,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또는 농업인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직장가입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포함),  사업자등록증(해당 시), 산모수첩(해당시), 출생증명서(해당시) 등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붙임  2022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지원 사업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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